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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by lennys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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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개월의 코로나 기간 이제 곧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개념이 도입된지 757일만에 해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실시된 첫날인 4월 18일의 코로나 확진자는 누적 약 1600만명이고, 일일 확진자는 4-5만명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이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방안

거리두기의 주요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사적모임도 인원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행사·집회(299인)제한도 없어집니다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해제되어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가지 제한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실내 식사 금지는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4.25.(월)부터 해제가 됩니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도 식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4월 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영업시간 24시, 사적모임 10인, 대규모 행사는 299인까지 허용되었고,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까지 허락된 상태였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조치 (4.4.~4.17.) >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외 마스크 착용, 실내 취식금지

실외 마스크 조정은 금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2주 후 조정여부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유지되는 방역수칙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됩니다.

【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1) 고위험시설 보호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 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며, 추후 조정 검토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필수 외래진료 예외) 등

 

2) 생활방역 강화

거리두기는 해제하나,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생활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합니다.

* 질병청 「생활방역 세부수칙」적극 배포 및 홍보

 

3) 고위험군 보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하며 집단감염 예방, 확산 방지책 마련 및 감염관리 강화합니다.

*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확대 등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취약시설 환경개선 등

 

4)거리두기 재도입

신규 변이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재도입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거리두기 재도입의 전제 조건

 

❶높은 전파력,

❷높은 치명률,

❸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향후 재도입 논의는 바이러스 특성, 국내·외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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