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급여연장승인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가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장승인일수는 11개 고시질환자,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장애인, 국가
유공자중 상이등급자는 1회당 180일 이내, 나머지 질환자는 90일 이내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11개 고시질환 39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꼭 연장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최초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급여일수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어 의료기관 이용시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건
기관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먼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
받습니다.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를 처리합니다.
○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중 사망, 건강보험가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상실
한 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개 고시질환--- 급여일수 395일 초과시 연장승인받아야함
1.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F00-F99,G40-G41)
2. 뇌성마비 및 기타마비성 증후군(G80-G83)
3. 고혈압성 질환(I00-I15)
4. 간의 질환(K70-K77)
5. 당뇨병(E10-E-14)
6. 호흡기 결핵(A15-A16)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악성신생물(C00-C97)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1.만성신부전증(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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