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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과정

by lennys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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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부터 코로나 검사과정이 바뀌었습니다.

1) 검사: 동네 병원, 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합니다.

2) 확진 분류: 검사한 병원,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사항 및 재택 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 먼저 이전에는 PCR을 해야만 확진이 되었는데,  3월 14일 이후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만으로도 결과가 양성이면 바로 확진이 됩니다. 확진이 되면 검사한 병,의원에서 확진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후 신고한 전화번호로 확진자 안내 문자가 보건소로부터 옵니다. 문자통보는 수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받아 선별진료서나 PCR 시행가능한 병원에서 진행합니다.(무료)

3) 진료 및 처방: 상담, 진료 및 발열과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 처방

60대 이상의 경우는 투여대상이 되면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팍스로비드)

4) 귀가 : 도보, 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단순 귀가를 위한 구급차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타인 밀접 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 호흡기 증상으로 약이 필요한 경우 상담 후 약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처방약 수령: 동거 가족 등의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6) 격리: 확진 당일부터 격리 의무 발생

7) 조사: 자기 기입식 조사 진행 및 유선조사 

 

--> 격리가 시작되면 처방약은 대리인 수령이 원칙입니다.

택배나 퀵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8)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일반관리군 전화상담 및 처방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

 

-->당일 확진이 되는 경우 검사 당일 포함 7일동안 격리를 하게 되고, 7일째되는 밤 24시에 자동으로 격리해제가 됩니다. 이 때 재검사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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