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4차 예방접종

by lennys 2022. 4. 21.
728x90
반응형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화관이나 교통시설 안에서의 음식 섭취는 4월 25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 이후 정부는 방역 상황을 2주간 지켜본 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격리 해제가 되고 나니 사실상 방역은 두가지로 간결화되었습니다. 

1. 예방접종

2. 마스크

코로나 19 대응 국민 행동 수칙

예방접종의 경우는 정부와 각 도,시에서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4차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방 접종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돼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고위험군의 감염 차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월 5주 기준 60세 이상 연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가 90% 이상 유지되고 있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며 4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 굳이 4~5개월 단위로 백신을 계속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4차 접종이 결정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어질지 여부를 예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백신 접종은 복합적인 면역반응을 위해 전문가 토의하에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4차 예방접종 정보

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사전예약을 4월 18일 시작해 오는 4월 25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접종 희망자의 경우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4차 접종 대상>

60대 이상 연령층 약 1천66만 명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4차 접종 시기>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예외 허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90)일로 단축 가능합니다.

**예외 사유: 국외 출국, 입원, 치료 등

접종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접종 간격 도래 이전(3차 접종 후 84일 이후)에도 예약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허용되어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예약>

ncvr.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