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감시1 법정 감염병 분류 법정 감염병 분류 기준 제 1급 감염병 : 생물 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야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제 1급감염병부터 제 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제 1급 감염병(17종) ■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질환 에볼라바이러.. 2021.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