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연장신청1 의료보호 급여 연장 신청 의료보호 급여연장승인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은 사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에게 통보하는 급여일수가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장승인일수는 11개 고시질환자,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장애인, 국가 유공자중 상이등급자는 1회당 180일 이내, 나머지 질환자는 90일 이내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합니다.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11개 고시질환 39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꼭 연장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최초의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급여일수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어..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