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4차접종1 코로나 4차 예방접종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화관이나 교통시설 안에서의 음식 섭취는 4월 25일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 이후 정부는 방역 상황을 2주간 지켜본 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격리 해제가 되고 나니 사실상 방역은 두가지로 간결화되었습니다. 1. 예방접종 2. 마스크 코로나 19 대응 국민 행동 수칙 예방접종의 경우는 정부와 각 도,시에서 4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4차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방 접종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2. 4. 21. 이전 1 다음